법원 ‘민노당 가입’ 검사 무죄·면소 판결

법원 ‘민노당 가입’ 검사 무죄·면소 판결

입력 2011-11-23 00:00
수정 2011-11-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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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방침…법정공방 ‘2라운드’ 예고

민주노동당과 옛 열린우리당(현재 민주당)에 가입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검사에게 무죄 또는 면소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재정합의부인 형사13부(박미리 부장판사)는 23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지난 10월19일 면직된 윤모(33·사법연수원 40기)씨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와 면소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노당 등에 가입한 행위를 즉시범으로 판단했다”면서 “2004년 3월 가입 당시에는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개 정당에 동시에 가입해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3년)가 지났기 때문에 면소로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윤씨가 정당에 가입한 시점을 공소시효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변호인 측이 주장한 ‘즉시범 이론’을 받아들인 것이다.

윤씨는 공중보건의 시절이던 2004년 3월 민노당 등에 가입하고 검사로 임용된 지난 2월14일 이후에도 당원자격을 유지했다가 검찰 내부 조사를 받던 지난 7~8월 탈당했다.

검찰은 ‘계속범 이론’을 내세우며 윤씨가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2009년 3월부터는 정당법을, 검사 임용 이후에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을 각각 위반했다며 불구속 기소한 뒤 징역 4월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부산지검의 한 관계자는 “정당법 등은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적어도 당적을 보유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정당에 가입할 당시에 문제가 안됐다고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해 법정공방 ‘2라운드’를 예고했다.

그는 또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10년간 정당에 가입한 것은 문제가 안되고, 최근 몇일간 가입한 것은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윤씨는 조만간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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