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점심시간 추락사고 학교 책임”

“교내 점심시간 추락사고 학교 책임”

입력 2011-11-23 00:00
수정 2011-11-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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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공제급여 지급해야” ‘교육 활동’ 범위 폭넓게 해석

점심시간에 발생한 추락사고는 학교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는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범위를 좁혀 해석했지만 법원은 폭넓게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황윤구)는 고교 1학년 A(16)군과 가족이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 청구소송에서 “1750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에서 체류하는 시간 상당수가 ‘교육활동’에 속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학교안전사고법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시행령을 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등하교, 휴식시간,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 학교 체류시간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수련활동, 체육대회 등도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A군의 사고는 통상적인 휴식시간에 발생한 사고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학생의 과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 “학교안전사고법은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자해·자살한 경우 등에만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신체감정결과 ‘성인이 된 뒤 다리를 저는 등 노동력상실이 예상된다.’는 병원 측 의견을 참고해 장해급여비를 책정한 데다 요양비, 위자료 등도 포함해 공제급여 액수를 산정했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2009년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중학교 3층 교실 창문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다리가 골절됐다. 가족들은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했지만 공제회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면서 기각하자 가족들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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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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