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식당앞 안심하고 주차하세요

점심시간 식당앞 안심하고 주차하세요

입력 2011-11-22 00:00
업데이트 2011-11-2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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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에 시내 모든 소규모 식당 앞에 주차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교통안전과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2시간 동안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지난달 24일 각 자치구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점심시간 외에도 오후 9시 이후 심야 시간에는 집중단속보다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간선도로, 자전거도로, 대형 행사장 주변 등 불법 주정차로 교통 소통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을 위주로 계도하고 있다. 또 화물조업장소와 전통재래시장, 관광지 등도 소통이 원활할 수 있게 하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러나 교통이 복잡한 출퇴근시간 등과 전용차로, 자전거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 목적으로 지정된 도로에서는 단속반이 상주하며 즉시 견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때 자치구 간 형평성을 높이고, 서민 경제를 고려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정책을 이끌어낸 정승우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교통본부의 이번 방침이 요식업에 종사하는 11만여개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1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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