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의뢰인’ 재판 실제로 열린다

영화 ‘의뢰인’ 재판 실제로 열린다

입력 2011-11-20 00:00
수정 2011-11-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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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제 ‘시신 없는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자 이제 셋을 세면 서정아씨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하나, 둘, 셋.”

최근 개봉한 영화 ‘의뢰인’의 클라이맥스. 살해됐다는 여성의 시신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점에 착안해 변호사(하정우 분)가 배심원 심리의 허를 찌르는 장면이다.



이처럼 ‘시신 없는 살인사건’을 놓고 검사와 변호사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드라마틱한 재판이 실제로 열리게 됐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2000년 11월 강원도 평창군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강모씨가 갑자기 실종됐다.

당시 강씨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렇다할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단순 가출로 결론을 내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10년이 지난 지난해 10월에야 이상한 정황이 포착됐다.

사건 당시 공장 경비반장이었던 양모씨가 느닷없이 강 사장의 형에게 전화를 걸어 “유골을 찾아줄 테니 돈을 달라”는 제의를 해온 것이다.

강씨 형의 신고로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올해 4월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 들어간 양씨로부터 ‘참회’의 자백을 받아냈다.

평소 강 사장이 직원인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차에 강씨가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심까지 하게 되면서 죽이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강씨에게 수천만원의 빚을 진 회사직원 등 2명과 양씨가 짜고선 술에 취한 강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살해한 뒤 인근 야산을 파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 김모(45)씨 등 공범 2명을 붙잡았다.

하지만 양씨가 자백한지 얼마 되지않아 숨을 거둔데다, 양씨가 지목한 장소를 아무리 파헤쳐봐도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결정적인 물증도 없고 시신 부검 및 DNA 조회 등 과학수사가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죽은 양씨의 진술과 일부 정황증거에 의존해 살인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피고인 김씨와 변호인 측은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로는 범죄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태.

하지만 검찰은 “공범 중 한명이 추가로 혐의를 인정하는 등 수사가 충분히 진행됐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서울동부지법은 김씨 등 피고인 3명의 참여재판 요청을 받아들여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8, 29일 이틀에 걸쳐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강씨를 숨지게 했다는 설득력있는 증거를 얼마나 제시하는지가 유무죄를 가르게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도록 한 제도다. 이들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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