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마련하려’…범죄백화점 40대男 중형

‘도박자금 마련하려’…범죄백화점 40대男 중형

입력 2011-11-17 00:00
수정 2011-11-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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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서 수억원을 탕진한 뒤 강도ㆍ절도ㆍ사기 행각을 일삼고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17일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범죄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12년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강도, 사기, 사문서 위조ㆍ행사 등의 죄를 저질렀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은 강도를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다가 여성을 성폭행한 범행으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나와 누범 기간에 다시 미성년자 성폭행죄를 범했다는 점에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대마초를 흡연해 환각에 빠져 있었다”며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음주를 하고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정선카지노에서 수억원을 탕진한 박씨는 지난해 10∼12월 지인 등을 상대로 7천만원 상당의 대출사기 행각을 벌였고 지난 1월에는 청주시의 한 학원이 들어가 강도질을 한 것은 물론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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