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미달 ‘고양 소각장’ 다이옥신 기준 초과

성능 미달 ‘고양 소각장’ 다이옥신 기준 초과

입력 2011-11-17 00:00
수정 2011-11-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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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호기 가동 중단..다음달 8일까지 시설 개선

경기도 고양시는 일산동구 백석동 소각장에서 배출허용기준(0.1ng-TEQ/S㎥)을 초과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돼 지난 15일 소각로 1호기를 가동중단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또 하루 100t 이상 소각장 관리감독기관인 경기도에 해당 소각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을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상 매년 상ㆍ하반기에 다이옥신을 측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난 10월18일 다이옥신 전문측정기관인 D사에 의뢰해 백석동 소각시설에 대한 하반기 다이옥신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소각로 1호기에서는 다이옥신 허용기준의 2배가량인 0.196ng-TEQ/S㎥, 소각로 2호기에서는 허용기준 이내인 0.021ng-TEQ/S㎥이 각각 검출됐다.

이 소각장은 지난 4월 실시한 상반기 다이옥신 검사에서 1호기와 2호기 모두 허용기준 이내인 0.016ng-TEQ/S㎥가 검출됐으며 지난달 17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도 허용기준 이내로 조사됐다.

그러나 시는 열분해융합방식의 신기술로 지어져 지난해 3월15일 준공된 첨단 소각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해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점에서 운영업체인 한국환경관리공단에 가동을 중단하도록 했다.

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2호기도 오는 20일부터 가동을 중단하도록 했다.

시는 12월8일까지 시설을 개선하도록 해 다이옥신을 재측정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소각장 가동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양지역에서 발생하는 하루 230~240t의 생활쓰레기는 당분간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된다. 수도권매립지로 옮겨 처리하는 비용은 한국환경관리공단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분담한다.

시 청소과의 한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의 시공 결함과 한국환경공단의 운전미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다이옥신 배출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설보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운영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 첨단 소각장은 1천126억원이 투입돼 지난해 3월 하루 300t 처리 용량의 소각로 2기가 건설됐으나 2년째 제 성능을 내지 못하면서 운영업체와 시공업체간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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