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전 김해시의회 의장 징역 7년

수뢰혐의 전 김해시의회 의장 징역 7년

입력 2011-11-17 00:00
수정 2011-11-17 1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배정환(51) 전 경남 김해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8천259만7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준 건설업자의 진술과 수첩메모, 회사의 현금출납 내역을 통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무원의 직무를 감시감독해야 할 시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을 오랫동안 받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선의원인 배 전 의장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이던 2007년 9월부터 의장에 당선된 후인 2010년 11월까지 김해 생림면 일대 토석채취 허가권을 갖고 있던 건설업체 대표 오모(45)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1억8천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오씨는 배 전 의장에게 토석 채취장을 일반산업단지로 용도변경하는데 힘써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일반산업단지신청서가 결국 반려됐지만 배 전 의장이 산업단지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김해시 공무원의 사무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배 전 의장은 돈, 상품권, 향응을 받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