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과기준 단일화해야” 노조, 임명철회 요구 집회키로
김종대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잇따라 현행 건강보험 체계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이사장은 1998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재정을 통합하는 방안에 반대하다 이듬해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에서 직권 면직된 적이 있다.김종대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보 노조는 “전날 오후 지하 강당에서 김 이사장이 ‘도둑 취임식’을 가졌다.”며 16일 오후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갖고 매일 김 이사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기로 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했으면 보험료 부과 기준도 단일화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2000년 6월 헌법재판소가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보험재정 통합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재 직장과 지역가입자 보험재정은 당시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부과 기준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여전히 통합 관리되고 있지만 부과 기준은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매달 보수의 5.64%를 고용주와 나눠 부담하도록 했지만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 자동차, 전·월세 등의 재산을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부과 체계 단일화 방안은 지금도 구상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부와 논의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의 발언은 다음 달 직장과 지역가입자 보험재정 통합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나온 탓에 파장도 적잖다. 2009년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6명은 “건보재정 통합으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떠안았다.”며 단일보험으로 관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1-1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