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자 군사우편저금 정부가 줘야” 행심위 재결

“일제 징용자 군사우편저금 정부가 줘야” 행심위 재결

입력 2011-11-16 00:00
수정 2011-11-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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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당시 일본 정부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군사우편저금을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일제에 강제징용됐던 고 김모씨의 손자가 낸 행정심판에 대해 최근 이같이 재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손자 김씨는 2009년 12월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고인의 군사우편저금 221.84엔 등에 대한 미수금 지원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군사우편저금은 정부의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현행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편저금은 이미 청구권 보상금 지급 개시일에서 2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점 등이 사유였다.

김씨는 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자신의 재심의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리자 행심위에 재심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군사우편저금은 전쟁터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군인·군속이 봉급을 낭비하지 않고 저축하도록 1895년에 생긴 제도로, 1965년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을 정함에 따라 한국인의 군사우편저금에 대한 권리는 소멸됐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피징용자의 군사우편저금 미수금은 전쟁터에서 받은 봉급 등을 일본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으로, 피징용자가 받아야 할 급여를 공탁하고 못 받은 육군공탁금 미수금과 비교할 때 결국은 동일하게 일본 정부나 기업에서 돌려받지 못한 금전”이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법상 위원회에서 미수금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나 유족에게 당시 일본 통화 1엔을 우리 돈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손자 김씨는 약 44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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