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대 증여세 탈루 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15일 600억원대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김기병(73)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후 늦게까지 김 회장을 상대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두 아들에게 주식을 불법으로 증여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국세청과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차명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 지난 1998년 계열사 임원 명의로 관리하던 주식을 본인 앞으로 전환했다. 2004년에는 허위소송을 제기해 회사 임원 명의로 다시 명의신탁을 했고, 미성년자인 아들이 성년이 된 2008년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들인 것처럼 허위 주주명부를 작성해 735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해 세금 620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매제로, 부인은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1-1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