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원 때문에 해고된 단양 버스기사 대법원 승소

3천원 때문에 해고된 단양 버스기사 대법원 승소

입력 2011-11-15 00:00
수정 2011-11-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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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주민의 짐을 운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고비로 3천원을 받아 해고된 충북 단양버스㈜의 기사가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15일 민주노총 충북 제천ㆍ단양지부에 따르면 버스기사 황장근(41)씨는 지난해 8월 중순 한 주민으로부터 단양읍에서 영춘면까지 더덕 한 자루를 운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고비로 3천원을 받아 동료와 커피를 사 마셨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회사는 15일 뒤 황씨를 ‘횡령’을 이유로 해고했다.

황씨와 노조는 “짐을 운송해 주고 사례를 받는 것은 사측도 이미 알고 있었던 관행”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같은해 12월 “농촌 버스 특성상 운반 수고비로 기사들이 담배 등을 받는 관행을 회사 측이 알고 있었고, 3천원이 반환된 만큼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회사 측의 항소를 기각한 데 이어 대법원도 지난 14일 회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단양버스와 황씨의 ‘3천원 횡령’ 건은 황씨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단양버스는 황씨를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 기간 임금에 법정이자를 보태 지급해야 한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이유로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가 항소권을 남용해 고통스러운 해고 기간을 연장해 왔다”며 “다른 회사들의 유사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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