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침몰어선 실종자 이틀째 수색…기상악화 난항

태안 침몰어선 실종자 이틀째 수색…기상악화 난항

입력 2011-11-13 00:00
수정 2011-11-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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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해경은 태안 앞바다에서 12일 발생한 어선-화물선 충돌 사고와 관련,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동원해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작업을 이틀째 진행 중이다.

그러나 어선이 바다 밑 60m 수심 깊은 곳에 침몰해 있는데다 물살마저 세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후부터는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물결이 높게 일고 기온이 떨어지는 등 해상 기상상황이 악화해 구조작업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태안 앞바다에서는 지난 12일 69t급 어선 102기룡호가 2천116t급 화물선 한진3001호와 충돌한 뒤 침몰해 기룡호 선원 8명이 실종됐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워낙 물살이 세 선박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사고선박 선주 측과 협의, 전문 민간 심해잠수요원을 섭외해 수색작업에 동원하는 등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체 수색이 이뤄질 것”고 말했다.

이날 오후 실종자의 가족 9명이 수색 상황을 지켜보고 돌아갔다.

사고가 난 지 40시간 가까이 흐른 현재까지도 실종자를 찾지 못하면서 실종자의 생존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한편 해경은 이날 오후 한진호 2등항해사 조모(23)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사고 당일인 12일부터 사고경위를 수사한 결과 조씨의 과실을 확인했으며 조씨도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해경 수사에서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기룡호를 발견했으나 기룡호가 피해갈 줄 알고 그대로 운항했으며, 사고당시 안개 없이 날씨가 맑았다”고 진술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기룡호의 존재를 파악했다면 당연히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조씨의 과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데다 실종자도 많은 점을 감안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한진3001호 선장 이모(56)씨와 조타수 등 2명은 특별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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