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12일 오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에서 309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에 대해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크레인에서 동조농성을 한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인 박성호, 박영제씨와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이 10개월 이상 크레인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죄사실이 워낙 중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노사합의가 됐다고 범법행위를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위원은 법원의 퇴거명령을 무시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오랫동안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 등의 구속여부는 13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은 지난해 12월15일 사측이 생산직 근로자 400명에 대한 해고계획서를 노조에 통보한 뒤 노사 갈등이 표면화되자 올해 1월 6일 오전 6시 높이 35m인 영도조선소 내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정리해고 협상이 타결된 지난 10일까지 309일간 농성을 벌였다.
연합뉴스
검찰은 또 크레인에서 동조농성을 한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인 박성호, 박영제씨와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이 10개월 이상 크레인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죄사실이 워낙 중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노사합의가 됐다고 범법행위를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위원은 법원의 퇴거명령을 무시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오랫동안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 등의 구속여부는 13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은 지난해 12월15일 사측이 생산직 근로자 400명에 대한 해고계획서를 노조에 통보한 뒤 노사 갈등이 표면화되자 올해 1월 6일 오전 6시 높이 35m인 영도조선소 내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정리해고 협상이 타결된 지난 10일까지 309일간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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