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화물선과 소형 어선이 충돌해 어민 8명이 실종된 사고의 원인은 짙은 안갯속에서 경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해경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2시15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방 4.8마일 해상에서 발생했다.
당시 사고 해역에는 짙은 안개가 낀 상태로, 가시거리가 400m 안팎이었다.
기상청의 한 관계자는 “11일 밤부터 12일 새벽 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해 상에 안개가 형성됐다”며 “사고 당시 실제 주변 가시거리는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상청의 자료에 따르면 사고 2시간여 전인 12일 0시의 가시거리는 8㎞로, 몇 시간 사이에 기상 상황이 갑자기 악화됐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2천116t급 화물선 한진3001호는 전남 광양항에서 충남 당진항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그 오른쪽으로 69t급 어선 102기룡호가 먼 바다로 나가고 있었다.
해사안전법과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등에 따르면 2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다른 선박을 오른쪽 뱃전에 두고 있는 선박인 한진3001호가 102기룡호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져 항해해야 한다.
하지만 102기룡호 역시 다른 선박이 가까이 접근해 올 때 충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의무는 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두 선박 모두 안갯속에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해 충돌 사고를 유발한 책임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상선의 경우 대부분 초단파(VHF·Very High Frequency) 방식의 통신망을 사용하지만, 어선은 SSB(Single Side- Band) 방식을 사용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됐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해경은 해양안전심판원과 함께 한진3001호의 자동식별장치 기록 등을 토대로 양 선박의 항적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해경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2시15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방 4.8마일 해상에서 발생했다.
당시 사고 해역에는 짙은 안개가 낀 상태로, 가시거리가 400m 안팎이었다.
기상청의 한 관계자는 “11일 밤부터 12일 새벽 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해 상에 안개가 형성됐다”며 “사고 당시 실제 주변 가시거리는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상청의 자료에 따르면 사고 2시간여 전인 12일 0시의 가시거리는 8㎞로, 몇 시간 사이에 기상 상황이 갑자기 악화됐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2천116t급 화물선 한진3001호는 전남 광양항에서 충남 당진항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그 오른쪽으로 69t급 어선 102기룡호가 먼 바다로 나가고 있었다.
해사안전법과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등에 따르면 2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다른 선박을 오른쪽 뱃전에 두고 있는 선박인 한진3001호가 102기룡호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져 항해해야 한다.
하지만 102기룡호 역시 다른 선박이 가까이 접근해 올 때 충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의무는 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두 선박 모두 안갯속에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해 충돌 사고를 유발한 책임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상선의 경우 대부분 초단파(VHF·Very High Frequency) 방식의 통신망을 사용하지만, 어선은 SSB(Single Side- Band) 방식을 사용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됐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해경은 해양안전심판원과 함께 한진3001호의 자동식별장치 기록 등을 토대로 양 선박의 항적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