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중교통요금 인상 올해는 힘들듯

서울 대중교통요금 인상 올해는 힘들듯

입력 2011-11-10 00:00
수정 2011-11-10 17: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긴급한 사안이나 충분한 시간 갖겠다”

서울시의회에서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이 통과됐지만 실제 인상은 이르면 내년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3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59명, 반대 5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서울시가 지난 9월 시의회에 제출한 의견청취안은 당초 올해와 내년 상반기 2차례에 걸쳐 성인은 20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각 160원과 1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서울시 안은 지난달 임시회 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일반요금을 150원 인상하고 아동ㆍ청소년 요금은 동결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당시 권한대행 체제였던 서울시가 요금 인상에 적극적이어서 수정된 의견청취안이 본회의 표결만 거치면 요금 인상은 사실상 확정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새 시장의 책임 하에 결정해야 한다”며 수정안을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결국 수정안은 이번 정례회 안건으로 올라와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지만 올해 안으로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번에는 새 시장이 들어선 서울시가 인상 시기를 두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이 요금 인상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서울시가 심의를 요청한 뒤 15일이 지나야 열리도록 돼 있다.

또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서울시는 양 지하철 공사의 혁신안과 원가 절감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저소득층 월동 대책 마련 등 당면한 현안도 산적하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자구책 없이 무턱대고 요금을 올리면 적자를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공사 혁신안 등이 나온 다음에야 요금을 올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올려도 충분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4년간 폭탄을 계속 돌린 꼴이다”면서 요금 인상을 피할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그러나 “어떻게 하면 서울시민의 가계 압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굉장히 긴급한 사안이긴 하지만 4년을 기다려 왔지 않나. 충분한 시간을 가진 뒤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한·대만 약사 교류 현장 찾아 보건의료 협력 강조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2)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동화약품 본사에서 개최된 ‘대한약사회-중화민국약사공회전국연합회 친선방문 기념식 및 교류회’에 함께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양국 약사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약사회와 대만 약사단체 간 교류를 통해 양국 약사사회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한약사회와 중화민국약사공회전국연합회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특히 양국 약사회는 각국의 약사 정책과 약료 서비스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강화 등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약사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와 대만 약사단체가 각국
thumbnail -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한·대만 약사 교류 현장 찾아 보건의료 협력 강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