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중부 11월하순, 남부 12월상순”

“김장 중부 11월하순, 남부 12월상순”

입력 2011-11-10 00:00
수정 2011-11-10 10: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상청은 올해 김장 적정시기가 서울과 경기도, 중북내륙지방이 11월 하순, 남부지방 및 동해안지방은 12월 상순∼중순 전반으로 예상된다고 10일 밝혔다.

남해안지방은 12월 중순 중반 이후가 적정시기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중부내륙은 평년보다 늦지만 그외 지역은 평년 대비 다소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구체적 일자는 춘천 23일, 서울 28일, 대전 30일, 대구 12월 3일, 광주 12월 4일, 강릉 12월 4일 등이다.

통상 김장 적정시기는 일 최저기온이 0도 이하, 일 평균기온이 4도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로 기상청은 평년값과 1개월 기상전망을 근거로 김장 적정시기를 산출했다.

올해의 경우 11월 상순(1∼8일)은 기온이 평년보다 6도 이상 높아 따뜻했으나 하순까지는 평년수준을 유지하며 기온 변동폭이 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12월 상순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으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분석됐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 평년(1981∼2010년)에 비해 최근 10년(2001∼2010년)의 김장 적정시기는 약 1주일정도 늦춰졌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