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낙태 처벌 형법 조항은 위헌”

여성단체 “낙태 처벌 형법 조항은 위헌”

입력 2011-11-10 00:00
수정 2011-11-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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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임신ㆍ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는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태 처벌을 규정한 형법 270조 1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여성민우회 등은 이날 6주 된 태아를 강제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의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 변론에 앞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선택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는 여성의 중요한 권리”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임신과 출산을 여성의 권리가 아니라 인구 정책의 측면에서만 다뤄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낙태 처벌은 여성의 기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헌재는 여성에 대한 처벌과 통제 대신 임신과 출산, 여성의 신체와 사회적 관계에 관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진지한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촉구했다.

형법 270조 1항은 의사나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등 전문가가 여성의 청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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