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량 안전” 원자력안전위 월계동 시료분석

“방사선량 안전” 원자력안전위 월계동 시료분석

입력 2011-11-09 00:00
수정 2011-11-0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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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방사선량의 4분의1 수준”

지난 2일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주택가 포장도로에서 나타난 방사능을 조사해 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일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혔다. 검출된 방사선량이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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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현장 주변과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지역 주민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연간 방사선량은 0.51~0.69밀리시버트(mSV)로 측정됐다.”면서 “이는 자연 상태에서 일반인이 받는 연간 평균 방사선량(3mSV)의 4분의1~6분의1 수준으로, 원자력안전법이 정한 연간 방사선 허용량 1mSV보다 크게 낮다.”고 강조했다.

검출된 방사성물질은 세슘(CS137)으로 판명됐고, 농도는 1.82~35.4베크렐(Bq)/g이다. 손재영 안전위 사무차장은 “정확한 유입 경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도로포장 과정에서 사용되는 골재나 슬래그, 피치 등 아스콘 재료물질에 방사능 오염 물질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안전위는 경로 추적을 위해 서울시에 지난 3일 해당 지역 도로포장 업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나아가 연말까지 아스콘 제조와 관련된 국내외 모든 정유사, 철강사, 아스콘 제조업체 등에 대한 총체적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안전위는 현장에서 철거한 수백t 분량의 폐아스팔트와 관련,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안전위는 방사성물질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KINS 내에 ‘생활방사선 기술지원센터’를 설치, 생활권 주변 방사능에 대한 신고와 대응을 총괄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안전위가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과학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으며, KINS가 방사선 준위가 인체에 해가 없다면서도 아스콘의 어떤 물질에 세슘이 포함됐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원인분석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안전위 측은 “내년 6월 생활주변방사능법이 발효되면, 새로 설치되는 도로나 시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미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건형·김진아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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