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사건에 재정신청..법원서 징역 4년 선고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8일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사 대표 A(64)씨에게 “범죄적 악성(犯罪的 惡性)이 실로 하늘을 찌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이 사건은 검찰이 혐의가 없다면서 불기소 처분하고 항고마저 기각하자 고소인이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면서 결국 기소된 사건이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옳고 그름을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소송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결국에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메디컬 빌딩 신축사업을 미끼로 돈을 빌려놓고는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발뺌하는 등 죄악이 하늘을 찌른다”고 밝혔다.
A씨의 혐의는 메디컬 빌딩을 신축하면 점포를 임대해주겠다면서 2003년부터 2005년 사이 50여차례에 걸쳐 약사인 피해자로부터 5억6천여만원을 받은 것이다.
A씨는 또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6차례에 걸쳐 살고 있는 건물이 오래돼 재건축하려 한다면서 대부업자로부터 3억원을 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