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 ‘아는 사람’이 78%”

“성폭력 가해자 ‘아는 사람’이 78%”

입력 2011-11-08 00:00
수정 2011-11-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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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사례 3천340건 분석

성폭력 피해자의 77.9%가 아는 사람에게서 당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반(反) 성폭력 운동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지난 4년간 상담사례 3천34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피해자-가해자 관계 유형으로는 ‘직장 내 또는 거래처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18.5%)가 가장 많았고 이어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13.3%), ‘데이트 관계(사귀는 관계가 끝난 경우도 포함) 및 배우자에 의한 피해’(11.8%), ‘지인(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 의한 피해’(11.5%) 순으로 나타났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13.3%에 불과했다.

피해 발생 횟수별로는 일회성 피해가 1천772건(60.1%), 2회 이상 지속성 피해가 1천177건(39.9%)이었다.

특히 친ㆍ의부에 의한 피해 136건 중 100건(73.5%)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데이트관계 및 배우자에 의한 피해 348건 중 241건(69.2%), 종교인에 의한 피해 20건 중 13건(65%), 친ㆍ인척에 의한 피해 231건 중 136건(58.8%)이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영상 촬영 및 유포 또는 그를 빌미로 한 협박, 스토킹 피해는 데이트ㆍ배우자 관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성인(20세 이상)의 상담건수가 63.0%를 차지했으나, 아동(12.1%)과 청소년(16.9%)들의 상담도 적지 않았다.

아동 피해의 유형은 성추행이 62.0%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강간이 27.0%, 성희롱이 5.7%였다. 청소년 피해는 강간 54.4%, 성추행이 32.3%였고, 성인 피해는 강간 37.0%, 성추행이 33.2%였다.

특히 다른 연령대와 달리 성인 피해 유형에서는 스토킹 피해가 11.6%, 성희롱 피해도 9.0%에 달했으며 성희롱 피해는 직장 내 또는 거래처 관계에서, 스토킹 피해는 데이트ㆍ배우자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상담건수는 2006년(650건)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2009년(823건)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791건) 다시 줄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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