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킹 쓰고 세입자 성폭행하려한 60대 영장

스타킹 쓰고 세입자 성폭행하려한 60대 영장

입력 2011-11-07 00:00
수정 2011-11-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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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7일 아내 스타킹으로 복면을 하고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사는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박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30분께 자신의 집 2층에 혼자 세들어 사는 김모(42ㆍ여)씨의 방에 들어가 김씨를 위협, 성폭행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자신의 아내가 여행을 떠난 사이 아내의 스타킹을 얼굴에 쓴 채 김씨를 성폭행을 하려고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말투를 토대로 박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박씨는 김씨의 몸에서 채취한 유전자(DNA) 샘플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는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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