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업무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아냐”

“성매매업소 업무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아냐”

입력 2011-11-07 00:00
수정 2011-11-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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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성매매업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영업방해 등)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홍모(4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법에 의해 원천적으로 금지된 중대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홍씨는 2005년 5월 수원시내 한 성매매업소 앞에서 업주 조모씨에게 욕설을 하고 일명 ‘병풍’을 치며 1시간 동안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6년 3월에는 가짜 명품가방을 진짜라고 우기며 만일 구입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조씨에게서 136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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