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감사] 감사원 “사립대 감사 위법 아니다”

[대학등록금 감사] 감사원 “사립대 감사 위법 아니다”

입력 2011-11-04 00:00
수정 2011-11-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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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대학교 등록금 감사 발표와 함께 그동안 ‘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대학들이 제기해온 ‘감사 정당성’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대학들은 정부가 ‘반값 등록금 관철을 위해 대학을 비리 집단으로 몰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터뜨렸다. 그러나 감사 발표 이후 연세대에 이어 감사가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 청구에 동참하겠다는 대학은 추가로 나오지 않아 동력이 떨어지는 분위기다. 감사원 성용락 감사위원은 3일 “대학의 재정이란 국립대, 사립대를 막론하고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해 사용하는 공적자금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제3자로부터 평가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현행법 체계에서 감사원이 대학 등록금 회계 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해 발표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사립대총장협의회 측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온갖 부정비리 혐의가 공표된 만큼 운신의 폭이 좁아진 때문으로 보인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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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1-1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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