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배경 우석법인 종교단체 합병설 논란

‘도가니’ 배경 우석법인 종교단체 합병설 논란

입력 2011-11-03 00:00
수정 2011-11-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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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사건 등으로 인가 취소가 결정된 인화학교 법인 ‘우석’에 대해 종교단체의 합병설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인화원 폐쇄와 전원 및 임시보호 조치 완료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한 가톨릭단체가 인화학교 법인 ‘우석’의 합병을 내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우석’ 법인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합병이 진행되면 기존 ‘우석’ 법인 인사나 영향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 학생 성폭력 및 인권침해의 책임을 져야 할 해당 법인의 해체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으며,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돼 있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종교단체의 ‘우석’ 법인 합병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인화학교 법인의 완전한 인가취소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수십년간 장애학생 성폭력과 인권유린을 자행한 법인해 대해 인가 취소를 통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 시설 내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된 장애인 인권유린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합병을 통해 ‘우석’ 법인이 명맥을 유지한다면 ‘도가니’ 사태의 해결은 요원하다”고 덧붙였다.

또 “우석 법인은 1962년 인가 이후 장애인 암매장 의혹, 가짜졸업장, 강제노동, 성폭력 등 공익을 위한다던 법인 설립목적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라며 더이상 법인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우석’ 법인 인가 취소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목표로 활동을 계속해 왔으며 광주시청은 물론 국무총리실까지 공식적으로 우석법인 인가취소를 공언한 상황”이라며 “종교단체 법인 합병설은 도가니 사태에 대한 부적절한 해결방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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