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황당 실수’ 잇따라

판사들 ‘황당 실수’ 잇따라

입력 2011-11-03 00:00
수정 2011-11-0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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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문이 전달되거나 재판 중에 판사가 절차상 증언 거부권이 있다는 고지를 빠뜨려 법정에서 위증한 사람이 ‘무죄’로 선고되는 등 법정에서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잇따르고 있다.

●당사자들 정신·경제적 피해

재판부의 이런 실수는 소송 당사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실수의 원인 중에는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만성피로 탓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최근 황모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주부 최모(54)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선고 당일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최씨는 이튿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1주일 후 법원에서 잘못 배달한 판결문에는 ‘무죄’라고 쓰여 있었고, 최씨는 자신을 “무고했다.”며 고소인 신모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이 또 있었다. 수원지법 A판사는 2009년 8월 “빌려준 돈 4000만원을 갚으라.”며 유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정작 소송 당사자들에게 송달한 것은 ‘채권소멸 시효가 완성된 만큼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패소 판결문이었다. 재판부 주심판사가 판결을 고심하면서 원고 승소와 패소 2가지로 판결문 초고를 작성해둔 뒤 착오로 법원 전산망에 패소 판결문을 올린 것이다. 피고 김씨는 이후 정상 판결문을 받았으나 자신이 승소한 것이라 믿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해 2월 성남지원에서는 어느 판사가 선고공판 과정에서 실수로 일부 피고인의 무죄 부분을 선고하지 않았다. 또 지난달 군산지원에서는 방화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가 잘못 판결해 파기 이송됐는가 하면, 지난해 10월 청주지원에서는 재판 중에 판사가 절차상 증언 거부권이 있다는 고지를 빠뜨려 법정에서 위증한 사람이 ‘무죄’로 선고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현복 수원지법 공보 판사는 “판결문이 잘못 발급된 것은 일단 전산상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량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형사담당 판사의 경우 1주일에 2~4일씩 재판을 하다 보니 기록을 잃고 법리를 살피는 것은 물론 판결문을 쓸 시간조차 없어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내부 체킹시스템 등 도입해야

윤영환 변호사는 “판사들도 사람이니 항상 완벽할 수는 없지만 재판부의 실수로 사법력이 낭비되고 재판 이해 당사자들에게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담당 판사와 부속 사무관의 꼼꼼한 이중 체크는 물론 내부 체킹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1-1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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