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노당 가입’ 검사에 징역 4월 구형

檢, ‘민노당 가입’ 검사에 징역 4월 구형

입력 2011-11-02 00:00
업데이트 2011-11-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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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과 옛 열린우리당(현재 민주당)에 가입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검사에게 징역 4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오후 부산지법 재정합의부인 형사13부(박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 지난 10월19일 면직된 윤모(33·사법연수원 40기)씨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되고, 피고인은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는데도 시정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검사가 정당에 가입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윤씨가 공중보건의 시절이던 2004년 3월 민노당 등에 가입했으나 ‘계속범 이론’에 따라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2009년 3월부터는 정당법을, 검사로 임용된 지난 2월14일 이후에는 국가공무원법을 각각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씨 변호인은 정당에 가입한 시점을 공소시효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즉시범 이론’을 펴면서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면소 또는 무죄로 판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정당에 가입한 것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탈퇴하지 않은 것”이라며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윤씨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나온다.

한편 윤씨는 조만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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