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지하철역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추행한 인천메트로 직원 A(42)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9분쯤 인천지하철 부평구청역 개찰구에서, 마주오던 B(25)씨의 가슴을 한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함께 있던 남자친구의 추격을 따돌리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추행 혐의를 계속 부인했지만 경찰은 지하철역 CC(폐쇄회로)TV 판독 결과 A씨의 추행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인천메트로 소속 직원 C씨(41)가 근무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C씨는 5~6월 사무실 내 여자화장실 4곳에 번갈아 가며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꼬리가 잡혔다. C씨는 점심시간 여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화장실에 소형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C씨는 직위해제 됐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9분쯤 인천지하철 부평구청역 개찰구에서, 마주오던 B(25)씨의 가슴을 한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함께 있던 남자친구의 추격을 따돌리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추행 혐의를 계속 부인했지만 경찰은 지하철역 CC(폐쇄회로)TV 판독 결과 A씨의 추행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인천메트로 소속 직원 C씨(41)가 근무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C씨는 5~6월 사무실 내 여자화장실 4곳에 번갈아 가며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꼬리가 잡혔다. C씨는 점심시간 여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화장실에 소형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C씨는 직위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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