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 대출비리 수사 확대

단위농협 대출비리 수사 확대

입력 2011-11-02 00:00
수정 2011-11-0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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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민대출 기관인 저축은행에 이어 지역 단위농협의 대출비리 수사에 전격 착수했다. 단위농협은 전국에 본·지점 4426개의 점포를 가진 금융기관이지만 금융감독 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출잔액은 142조원이다.

1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강욱)은 대출자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올려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과천농협 김모 조합장 등 3명을 구속했다.

과천농협은 2009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당시 반대로 가산금리를 2.5%에서 4%대로 올려 4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자 비용을 더 내 부당하게 피해를 본 농민이 700여명에 이르고, 피해계좌도 1200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과천농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산자료와 회계장부를 분석한 데 이어 불법영업을 주도한 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된 김 조합장과 주요 임원을 상대로 이들이 상급 감독기관에 로비를 벌였는지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단위농협 내부에 범행에 가담한 직원이 더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과천농협 외에도 대출 관련 비리를 저지른 단위농협들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5월 창원의 한 단위농협 지점 임원이 대출브로커, 감정평가업체와 짜고 담보 부동산의 평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을 대출해준 혐의로 관련자 8명을 기소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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