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짜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에게 국내 유기징역 판결 사상 최고형인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10월 유기징역 상한이 최고 25년에서 50년으로 높아진 개정 형법이 시행된 후 징역 25년 이상으로 선고된 첫 사례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김동윤 부장판사)는 1일 경남지역 모 대학교수 강모(53)씨에게 징역 30년을, 내연녀 최모(50)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알리바이를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과 주고받은 모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시신을 유기해 실종으로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산문제가 범행의 동기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데다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지난해 10월 유기징역 상한이 최고 25년에서 50년으로 높아진 개정 형법이 시행된 후 징역 25년 이상으로 선고된 첫 사례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김동윤 부장판사)는 1일 경남지역 모 대학교수 강모(53)씨에게 징역 30년을, 내연녀 최모(50)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알리바이를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과 주고받은 모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시신을 유기해 실종으로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산문제가 범행의 동기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데다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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