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공판서 증인에 직접 질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장 양모(52)씨는 “이미 계약한 유세차량비와 인쇄비용 등을 계산해 보니 7억원이라 손해보전 차원에서 곽 후보 측에 (7억원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박 후보 측의) 선거비용 3억 2300여만원과 유세차량비용 2억 5000만원 등을 계산해 보면 5억원가량밖에 안 되는데 7억원을 요구한 것은 생떼, 비합리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선거에서 득표율이 15%를 넘으면 선관위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 주고, 10%를 넘으면 절반을 보전해 준다.”면서 “증인이 ‘박 후보는 10%를 못 넘을 것이다’고 생각한 것은 결국 본인이 쓴 비용 전부를 상대 후보에게 넘기려고 생각한 거냐.”라고 따져 물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앞서 양씨는 “곽 교육감이 지난해 5월 18일 서울 중구 정동의 달개비식당에서 박 후보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성심껏 도와주겠다’고 직접 말했다.”고 법증 진술을 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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