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칙대로 총기 사용해도 피의자 사망땐 책임론…안전한 진압장비 보급을”

“수칙대로 총기 사용해도 피의자 사망땐 책임론…안전한 진압장비 보급을”

입력 2011-11-02 00:00
수정 2011-11-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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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관 반응

위급한 상황에서 경고사격 없이 총을 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권총사용매뉴얼’ 개정안에 대해 일선 경찰들은 환영과 함께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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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사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피의자가 총격으로 사망했을 때 그 책임을 여전히 경찰관에게 돌리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김모 경위는 “기존 매뉴얼은 실제 상황에서의 사용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면서 “보다 상세한 매뉴얼이 현장 경험이 부족한 젊은 경찰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모 경위는 “현장에서 총을 쏴야 한다는 판단은 순간적으로 이뤄진다.”면서 “매뉴얼이 아무리 구체적이라 해도 결국 경찰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며, 모든 상황이 매뉴얼처럼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총기 사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실탄 사격을 여전히 꺼릴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김모 경위는 “매뉴얼을 준수한다 해도 피의자가 총격으로 사망하면 내부적으로 책임 추궁을 당하는 것은 물론 유족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기도 한다.”면서 “총기 사용의 책임은 경찰 개개인에게 지우는 관행 때문에 일선 경찰들은 ‘총을 쏘기보다 한 대 맞고 말지’라고 여긴다.”고 털어놓았다.

구체적인 매뉴얼보다 안전한 진압장비가 더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지구대 소속 박모 경사는 “생명에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서 피의자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를 보급, 사용을 권장해야 경찰들도 적극적으로 피의자를 진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총기 사용은 가급적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11-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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