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위협’ 조폭에 경고없이 쏜다

‘흉기 위협’ 조폭에 경고없이 쏜다

입력 2011-11-02 00:00
수정 2011-11-0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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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경찰청 ‘권총사용 매뉴얼 개정’ 초안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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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앞으로 피의자 등이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들 때 ‘경고나 경고사격 없이도’ 총을 쏠 수 있다. 또 시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려 할 때도 즉각 발사할 수 있다. 총기사용은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경찰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청의 권총사용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최근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조직폭력배들 간의 난투극과 관련, “(출동 경찰들은) 왜 총을 안 쐈나. 사격 훈련은 뭐 하러 받았느냐.”라고 질책한 것과 맞닿은 대목이다. 하지만 자칫 ‘경고나 경고사격 없이도’라는 지침에만 의존할 경우, 총기 오·남용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신문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의 권총사용 매뉴얼’(초안)에 따르면 상황단계별 요건에 따라 총기사용 정도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상황별로 ‘안전장치 제거-권총 꺼냄-경고사격-경고 후 사격-경고 없이 실제사격’ 등에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흉기를 든 피의자가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투항 명령을 받고도 저항하는 등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제압할 수 없을 때 총기를 사용하도록 못 박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 규정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경고 또는 경고사격 없이 권총을 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피의자 등이 흉기나 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 또는 일반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상황 ▲경고 또는 경고사격이 더 큰 위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상황 ▲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한 작전을 수행하는 상황 등이다. 예컨대 경찰은 흉기를 휴대한 사람이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거나 불심검문을 위해 거동수상자에게 접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흉기로 공격할 때 발포할 수 있다. 또 수배차량이 정지 요청에도 돌진하거나 수색 중 사건 관련자 등이 흉기로 주요 신체부위를 내리치려고 할 때에도 가능하다.

경찰은 또 112 신고를 받고 칼·총기 등의 소지자가 있는 현장으로 출동하거나 흉기로 저항할 개연성이 큰 범인 체포에 나설 경우 이전과 달리 미리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 수 있게 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11-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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