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경찰청 ‘권총사용 매뉴얼 개정’ 초안 입수
서울신문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의 권총사용 매뉴얼’(초안)에 따르면 상황단계별 요건에 따라 총기사용 정도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상황별로 ‘안전장치 제거-권총 꺼냄-경고사격-경고 후 사격-경고 없이 실제사격’ 등에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흉기를 든 피의자가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투항 명령을 받고도 저항하는 등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제압할 수 없을 때 총기를 사용하도록 못 박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 규정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경고 또는 경고사격 없이 권총을 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피의자 등이 흉기나 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 또는 일반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상황 ▲경고 또는 경고사격이 더 큰 위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상황 ▲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한 작전을 수행하는 상황 등이다. 예컨대 경찰은 흉기를 휴대한 사람이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거나 불심검문을 위해 거동수상자에게 접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흉기로 공격할 때 발포할 수 있다. 또 수배차량이 정지 요청에도 돌진하거나 수색 중 사건 관련자 등이 흉기로 주요 신체부위를 내리치려고 할 때에도 가능하다.
경찰은 또 112 신고를 받고 칼·총기 등의 소지자가 있는 현장으로 출동하거나 흉기로 저항할 개연성이 큰 범인 체포에 나설 경우 이전과 달리 미리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 수 있게 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11-0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