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클럭·검사·로펌 합쳐도 취업자 500명 미만일 듯미취업자 실무연수 맡아야 할 변협 ‘골머리’
내년에 최초로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졸업생 1천500명 가운데 1천여명이 일정기간 미취업 상태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법조계 안팎에서 ‘대량 실업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졸업생 규모는 로스쿨 수료자 중 변호사시험 합격 예상인원의 추정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검찰, 로펌업계 등에서 로스쿨 졸업생을 흡수할 수 있는 전체 채용규모는 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우선 대법원이 이날 법관인사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내년 로스쿨 졸업생 중 일선법원의 업무를 보조할 재판연구원(로클럭.law clerk)으로 10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원래 총 200명을 두게 돼 있지만 나머지 100명은 이듬해 배출되는 2기 졸업생을 포함한 대상자 중 뽑기로 했다.
법무부도 법원과 유사한 취지의 ‘검찰 로클럭(법률연구원)’ 도입을 장기과제로 두고 검토 중이지만 당장 내년부터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제도 도입 여부 자체를 검토 중이라 구체적인 사안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일단 내년 로스쿨 졸업생 가운데 검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사법연수원생과 같은 경쟁을 거쳐 임용되게 될 신규검사 자리(전년기준 120명)뿐”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졸업생이 취업해야 할 대형 로펌의 취업문도 좁기만 하다.
업계 상위 로펌들도 각 10~20명의 로스쿨생만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전체 로펌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50~200명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기타 공공기관, 기업체 취업 인원까지 더한다 해도 500명을 넘기기가 벅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 3월 변호사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와 함께 잠재적 실업자가 될 위기에 놓일 로스쿨생이 1천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취업자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들에 대한 실무연수를 담당해야 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6개월 이상 법원·검찰, 경찰청, 법무법인 등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아야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변협이 미취업 합격자들의 실무연수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변협은 미취업자가 많으면 6개월간 실무연수에 약 1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법무부의 지원을 약속받지 못해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법무부는 앞서 기획재정부에 5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실무 연수 이후 대부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변호사로 활동하게 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다.
변협 관계자는 “학기당 1천만원에 가까운 학비를 내고 공부한 고급인력이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될 판”이라며 “시장과 고용규모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사회가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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