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명숙 무죄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 한명숙 무죄 어떻게 판단했나

입력 2011-10-31 00:00
수정 2011-10-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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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호 검찰진술ㆍ법정증언 전부 못믿어”사업상 이해관계 따라 허위 개입될 여지

재판부는 한만호씨의 이해관계에도 주목했다.

검찰 진술이 한씨의 특정한 이해에 따라 이뤄진 정황이 보인다는 것이다.

우선 진술 당시 한 전 총리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폭로를 이용해 사업상 이익을 얻으려 도모한 듯한 모습도 엿보였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법정에서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 회사를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고 한씨가 증언한 점을 고려하면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많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종합적인 판단이다.

법원은 반면 한 전 총리 측근 김문숙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한씨에게서 법인카드 및 현금, 계좌송금, 차량·버스 제공 등을 통해 1억원에 가까운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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