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장례절차 어떻게 되나] 회사葬 가능성… 산재 인정

[보험금·장례절차 어떻게 되나] 회사葬 가능성… 산재 인정

입력 2011-10-31 00:00
수정 2011-10-3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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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보상금에 위로금



지난 7월 28일 제주 인근 해상에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조종사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번 사고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30일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고(故) 최상기 기장, 이정웅 부기장(43)의 유가족과 장례식 절차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 아시아나항공은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났으므로 유가족이 동의한다면 회사장으로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통상 항공기 사고는 실종된 지 1년이 지나야 사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종사들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내년 여름이나 돼야 사고 수습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유족들과 상의해 우선 장례를 치르고, 장례식 이후 보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회사 측이 마련한 여러 가지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회사에서 사고에 대비해 들어 놓은 생명보험금이 지급되며,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숨진 조종사들의 정년(60세) 때까지 임금을 받게 돼 보상금은 수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회사 측의 각종 위로금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무엇으로도 유가족의 슬픔을 대신할 수 없겠지만 일단 장례식을 잘 치르고, 유가족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10-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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