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성우 특수학교 불법임용·공금횡령 적발

부산 성우 특수학교 불법임용·공금횡령 적발

입력 2011-10-28 00:00
수정 2011-10-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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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사립 장애인특수학교가 무자격자인 이사장 부인을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하고 공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학교법인 성우학원과 부산성우학교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교원 불법임용, 공급 횡령 등의 비리를 저지른 성우학원 이사장 이모(56)씨와 부산성우학교 교장 직무대리 김모(54·여)씨를 2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이씨는 자신의 아내인 김씨가 기간제 교사 신분임에도 2008년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 3년간 무자격 상태로 일하게 했다.

이 밖에 김씨는 교육청과 기장군청으로부터 방과후학교 운영비 7800만원과 학교 및 유치원 운영비 3400만원, 기숙사 운영비 1500만원 등을 횡령하고, 학교 시설 공사업체로부터 770만원을 받아 챙겼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10-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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