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제 적용 딜레마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제 적용 딜레마

입력 2011-10-28 00:00
수정 2011-10-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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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18.5% ↑ 경비원 수 5.1%↓ 내년 100% 적용놓고 찬반양론 팽팽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의 순차적 적용 때문에 임금 부담을 줄이려고 폐쇄회로(CC)TV 설치가 18.5% 늘어났고 경비원 수는 5.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근로자(감단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100% 적용이 예정돼 있어 고용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서울신문 4월 13일 자 18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연 ‘감단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토론회에서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400개 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경비원의 급여와 휴식시간, 고용 현황 등을 분석한 ‘감단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효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감단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2007년 최저임금의 30% 감액 적용을 시작으로 2008년 20% 감액, 내년에는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은 경비원 임금을 연간 자연 상승분 이외에 추가로 1.3% 증가시켰고 근무시간을 7.0% 줄였다. 임금 상승을 부담할 수 없는 단지는 경비원 대신 CCTV를 택했고 이는 서울 지역의 오래된 대단지 아파트에서 두드러졌다. 김 교수는 “경비원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월 급여 및 시간당 임금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CCTV 대수의 증가율이 거의 2배 정도 높았다.”며 “CCTV 대수 증가가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임금이 오르는 경비원을 CCTV로 대체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경비협회·한국주택관리협회·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은 감단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100% 적용을 유예하자는 주장을 펴는 반면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예정대로 집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0-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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