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만에… 안중근의사 혈족 ‘무죄’

50년만에… 안중근의사 혈족 ‘무죄’

입력 2011-10-28 00:00
수정 2011-10-28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16혁명 재판소서 유죄 판결…재심서 3명 ‘北찬양 혐의’ 벗어

안중근 의사의 혈족이자 독립운동가들이 5·16혁명 혁명재판소에서 북한을 찬양했다며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50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27일 1962년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안 의사의 사촌동생 안경근, 친조카 안민생, 혈족 안잠 선생 등 3명의 후손들이 낸 재심 청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이 보존돼 있지 않지만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당시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하더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말했다.

안경근 선생 등은 1961년 대구 달성공원에서 열린 민족통일촉진궐기대회에서 “통일만이 살 길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행진을 했다. 이후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북한의 통일론을 왜곡해 국민을 선전·선동했다며 기소돼 이듬해 혁명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1-10-2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