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원 무더기 당선무효형 확정

여수시의원 무더기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11-10-28 00:00
수정 2011-10-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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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한테 금품을 받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원 4명과 전남도의원 1명이 27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이날 고효주(64)·강진원(63)·이성수(70)·황치종(68) 등 4명의 여수시의원과 성해석(59) 전남도의회 의원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4명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다 뇌물수수 혐의까지 추가돼 징역 6개월, 집유 2년, 벌금 200만~10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최종 선고를 기다리는 이기동·정병관·김덕수 등 3명의 시의원도 당선무효 확정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오 전 여수시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여수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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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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