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원 무더기 당선무효형 확정

여수시의원 무더기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11-10-28 00:00
수정 2011-10-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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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한테 금품을 받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원 4명과 전남도의원 1명이 27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이날 고효주(64)·강진원(63)·이성수(70)·황치종(68) 등 4명의 여수시의원과 성해석(59) 전남도의회 의원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4명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다 뇌물수수 혐의까지 추가돼 징역 6개월, 집유 2년, 벌금 200만~10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최종 선고를 기다리는 이기동·정병관·김덕수 등 3명의 시의원도 당선무효 확정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오 전 여수시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여수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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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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