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6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찬 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고모(4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고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구속됐던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4개월도 안돼 범행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도 재범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3월초 전주시내 한 가정집에 침입해 40대 주부를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씨는 성범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뒤 출소 넉 달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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