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불법 주정차ㆍ승차거부 단속

서울시, 택시 불법 주정차ㆍ승차거부 단속

입력 2011-10-26 00:00
수정 2011-10-2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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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버스정류장과 건널목 주변을 점거한 채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들의 불법 주ㆍ정차 및 승차거부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다음 달 강남역 등 시내 4개 역 주변의 버스정류장에 주ㆍ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지를 설치하고 이 같은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심야시간대 강남, 신촌, 영등포, 홍대입구역 일대에는 주변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장기 주ㆍ정차하는 택시로 인해 버스가 승객을 차도에 승ㆍ하차하도록 하는 등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경찰에 규제 심의를 요청해 주차 금지구역을 나타내는 황색점선을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나타내는 황색 실선으로 변경하고 이를 위반하는 택시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한다.

서울시는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면서 향후 추진 효과를 검토해 주ㆍ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지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동북권 교통 불균형 해소 위한 핵심사업, 조속히 추진되어야”

서울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은 면목선 건설사업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건의안 제안에 참여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면목선은 청량리에서 면목·신내까지를 연결하는 연장 약 9.1km의 도시철도 노선으로 동북권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08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됐으나 민자 유치 지연 등으로 장기간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후 2020년 재정사업 전환이 반영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됐으며,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해 2024년 6월 최종 통과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심 의원은 “면목선은 동북권 교통 불균형을 해소할 핵심 사업”이라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논의와 점검을 거쳐 건의안이 마련된 만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지금 더 이상의 지연은 없어야 하며 조속한 착공으로 주민들의 기다림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남궁역, 동대문구 제3선거구, 국민의힘)는 지난 2월 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정부에 기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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