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불법 주정차ㆍ승차거부 단속

서울시, 택시 불법 주정차ㆍ승차거부 단속

입력 2011-10-26 00:00
수정 2011-10-2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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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버스정류장과 건널목 주변을 점거한 채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들의 불법 주ㆍ정차 및 승차거부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다음 달 강남역 등 시내 4개 역 주변의 버스정류장에 주ㆍ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지를 설치하고 이 같은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심야시간대 강남, 신촌, 영등포, 홍대입구역 일대에는 주변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장기 주ㆍ정차하는 택시로 인해 버스가 승객을 차도에 승ㆍ하차하도록 하는 등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경찰에 규제 심의를 요청해 주차 금지구역을 나타내는 황색점선을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나타내는 황색 실선으로 변경하고 이를 위반하는 택시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한다.

서울시는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면서 향후 추진 효과를 검토해 주ㆍ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지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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