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알몸사진 미끼 돈 뜯어낸 30대 구속

대전경찰, 알몸사진 미끼 돈 뜯어낸 30대 구속

입력 2011-10-25 00:00
수정 2011-10-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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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는 25일 유부녀의 알몸 사진을 찍고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대전 서구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46·여)씨를 만나 “마음에 든다”고 속여 성관계를 한 뒤 A씨가 잠든 틈을 이용, 몰래 나체 사진을 찍었다.

이어 같은 해 5월부터 12월까지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동네에 알몸사진을 뿌리겠다”며 A씨로부터 모두 6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던 김씨는 A씨에게 뜯어낸 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A씨의 신고로 김씨를 붙잡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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