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교육감 뒷거래’ 제보 포상금 교육청이 낸다

‘곽교육감 뒷거래’ 제보 포상금 교육청이 낸다

입력 2011-10-25 00:00
수정 2011-10-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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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했다는 내용을 신고한 제보자가 받게 될 포상금을 서울시교육청이 내게 됐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교육청에 ‘곽 교육감의 후보 매수 내용을 제보한 A씨에게 지급할 포상금 상한액 5천만원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교육청은 이날 중으로 5천만원을 선관위에 송금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 관련 경비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공직선거법 277조 2항 규정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쳐 5천만원을 선관위에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보자에게 지급될 포상금의 최종 금액은 다음달 초 열릴 선관위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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