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설문조사 리베이트’

제약사 ‘설문조사 리베이트’

입력 2011-10-25 00:00
수정 2011-10-2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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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우현)는 설문지 작성 사례비 명목으로 1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오츠카제약 영업마케팅 부문 이모(56) 전무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회사의 의뢰를 받아 설문조사를 진행한 시장조사업체 M사 대표 최모(57)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3, 4월 전국적으로 의사 850여명에게 자사 의약품에 대한 역학조사 명목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회수된 설문지 1건당 5만원씩 지급하는 수법으로 모두 13억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M사는 의사들의 처방액에 비례해 리베이트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 명단과 의사별 설문건수를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의사는 100여건의 설문조사를 해주고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6월에도 건일제약의 의뢰를 받아 검찰에 기소된 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이 ‘리베이트 쌍벌제’(금품을 받은 의사·약사도 동시에 처벌하는 제도) 이전에 이뤄져 돈을 받은 의사들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해당 의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0-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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