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end inside] “보복이 두려워” 강력범죄 눈감는 사회

[Weekend inside] “보복이 두려워” 강력범죄 눈감는 사회

입력 2011-10-22 00:00
수정 2011-10-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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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보상금 고작 28만원

살인·강도·강간·폭력 등의 범죄를 신고할 때 주어지는 ‘범죄신고 보상금’은 건당 28만원에 불과하다. 정부 부처 등이 운영하는 주요 신고보상금에 견줘 액수가 크게 적어, 신고 유도 효과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보상금 액수 현실화로 112 신고율을 높여 범죄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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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찰청의 ‘범죄 유형별 신고보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2708건의 범죄 신고가 접수돼 7억 5862만원의 보상금이 집행됐다. 건당 28만 140원이다. 2009년 34만 7400원, 지난해 33만 9800원보다도 적다.

범죄신고 보상금 예산도 감소했다. 2008년 15억 9159만원에서 올해 12억 9180만원으로 3년 사이 19% 줄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고려, 선거사범용 신고보상금 5억원이 추가로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액은 9424만원에 그쳤다.

해마다 신고 보상금 예산이 줄어드는 만큼 실제 지급액도 낮아지고 있다. 경찰청 훈령의 ‘신고(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불법 선거운동 사범은 최대 5억원 ▲3인 이상 살해범은 최대 5000만원 ▲2인 이하 살해범은 최대 2000만원 ▲아동성폭력 사범은 최대 1000만원 ▲반복적 강도·성폭력과 연쇄방화범 등은 최대 500만원이다.

경찰은 부족한 예산을 감안해 보상금 산정 시 최대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를 지급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신고 보상금이 지급된 살인 86건, 강도 389건, 강간 218건, 폭력 115건 등 전체 4883건의 범죄의 경우 최대 한도액의 절반만 산정해도 건당 평균 72만 9400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급액은 절반도 안 됐다.

경찰도 신고 보상금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 범죄 위협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지급되는 보상금 액수는 너무 적다.”면서 “시민들이 범죄 현장을 외면하거나 신고하기를 꺼리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지난 4월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마늘밭 110억원 돈뭉치 사건’의 경우 신고한 굴착기 기사는 지급 한도에 맞춰 보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거액의 은닉 자금을 신고했는데 200만원의 보상금은 불합리하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급하는 신고보상금 지급액은 경찰의 범죄 신고 보상금보다 훨씬 많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급하는 불법학원 신고(학파라치) 보상금은 40만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예산낭비 부조리 사례 신고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했다.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신고보상금 제도가 경찰행정에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좋은 방법”이라면서 “보상금 현실화는 국민들의 112 신고율을 높여 범죄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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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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