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 본사 압수수색…건보공단 금품전달 포착

부광약품 본사 압수수색…건보공단 금품전달 포착

입력 2011-10-20 00:00
수정 2011-10-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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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우현)는 약값을 높게 책정받으려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관계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포착,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부광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19일 밝혔다. 부광약품은 지난해 7월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로나센’의 약값을 높게 책정받기 위해 건보공단 측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6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특혜 의혹 논란이 제기됐다. 건보공단이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 약가개선 부장 A씨가 협상 기간 중 제약사 대표와 60여 차례나 통화를 하는 등 약값 협상 지침을 어기고 부당한 업무지시와 부적정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로나센 가격은 양측의 최초 협상에서 1000원대였지만 건보공단과의 재협상 결과 2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치료제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아 건보공단이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현용·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0-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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