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사용 신고제 재추진

광화문광장 사용 신고제 재추진

입력 2011-10-19 00:00
수정 2011-10-19 1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회가 광화문광장의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명신 시의원 등 32명은 최근 광화문광장 사용시 ‘사용신청 및 허가’를 ‘사용신고 및 수리’로 변경, 원칙적으로 모든 집회와 모임 등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특정 상황에만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불허할 수 있다.

시장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광장의 조성목적에 어긋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시민의 신체ㆍ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서울광장뿐만 아니라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일반 시민의 광장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에 밀려 결국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전환했다.

연합뉴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