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어린이집 폭행’ 전면 조사

‘동대문 어린이집 폭행’ 전면 조사

입력 2011-10-19 00:00
수정 2011-10-19 17: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동대문구청은 관내 모 구립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서울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동대문구청은 이날 오후 구청에서 긴급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해당 시설장의 직무정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앞서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전달했다.

구청측은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20일 구청에 출석시켜 조사할 계획이다.

해당 교사는 지난 11일 어린이집으로부터 면직 처리됐다고 구청은 전했다.

구청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면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정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관내 다른 보육시설에서도 아동학대 사례가 있었는지 학부모 전화 면담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한 교사가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쥐고 ‘박치기’를 시키는 등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다.

관할 동대문경찰서는 18일 피해 아동 학부모 1명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