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돈 받고 돈 뜯긴 공무원 해임정당”

“학생에게 돈 받고 돈 뜯긴 공무원 해임정당”

입력 2011-10-19 00:00
수정 2011-10-19 1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경란 부장판사)는 19일 학생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요구하다 약점을 잡혀 오히려 학생에게 금품까지 건넨 혐의로 해임된 경기도 산하 교육기관 공무원 A(52)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빈곤하고 절박한 처지의 학생들에게 향응 등을 요구하고 특정 학생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기 위해 성적 평가를 조작하는 등 지방공무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하고 법적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경기도 산하 모 교육기관 공무원으로 일하며 학생들에게 음식 대접과 상품권 제공을 요구하고 양주를 바친 학생의 실기성적 점수를 조작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비리를 알게된 학생으로부터 협박을 받게되자 200만원을 주고 무마하려 하는 등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