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짜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부산지검은 모 대학교수 강모(53)씨에게 무기징역을, 내연녀 최모(50)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1일 오전 10시 부산법원 301호 법정에서 이뤄진다.
강씨는 지난 4월2일 오후 11시쯤 부산 해운대구 모 호텔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 박모(50)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가방에 넣어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교 위에서 강물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강씨와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시신을 옮겨 실은 뒤 유기하는 것을 돕고, 범행 전 2차례에 걸쳐 시신유기 장소를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지검은 모 대학교수 강모(53)씨에게 무기징역을, 내연녀 최모(50)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1일 오전 10시 부산법원 301호 법정에서 이뤄진다.
강씨는 지난 4월2일 오후 11시쯤 부산 해운대구 모 호텔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 박모(50)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가방에 넣어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교 위에서 강물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강씨와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시신을 옮겨 실은 뒤 유기하는 것을 돕고, 범행 전 2차례에 걸쳐 시신유기 장소를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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